2008년04월12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세징수법상 임의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- ③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, 세목, 세액 및 그 산출근거,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80만원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, 세목, 세액 및 그 산출근거,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국세징수법 제5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,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